에너지경제硏 기후변화연구팀 COP26 보고서 지적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도 고용안정화 위해 필요"

[이투뉴스] 최근 폐막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 감축(phase-down)'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전기사업법 개정과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팀장은 23일 펴낸 COP26 결정문 관련 보고서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각국은 COP결정문에 '온실가스 감축설비가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phase-down)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phase-out) 촉구'란 조항을 적시했다. 애초 '석탄발전 퇴출(phase-out)'로 기록하려다가 폐막 직전 중국과 인도 요구로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COP결정문에 석탄발전 감축이 직접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의지가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COP26은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결과 이행과 관련해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있게 감축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들의 석탄발전량을 직접 제한하는 석탄발전상한제를 설계하면서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석탄발전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될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석탄상한제는 민간사업자 반발과 법적 근거 미비,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은 정부와 야당의 무관심으로 각각 진행이 더딘 상태다.

이상준 팀장은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으로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26의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rule-book) 완성으로 국외감축 토대가 마련된만큼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략과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국제탄소시장의 세부규칙은 감축실적의 중복산정 방지와 CDM전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효과적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KOICA·수출입은행·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외 감축사업 개발과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협력국과의 의제발굴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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