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간담회 거쳐 재생에너지업계 의견 수용
최초고정가격 제외한 RPS 정산기준 개정 진행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고정가격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예외신청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재생에너지업계 의견을 수용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정산 운영규정 개정을 일부 보류키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글라스타워에서 재생에너지업계와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운영규정 개정 간담회를 갖고, RPS 비용정산을 위한 최초고정가격 적용시점을 계약체결연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RPS 정산제도 개선을 위해 선정입찰제도를 풍력발전에 확대 적용하고,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중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은 규정 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용평가 정산기준을 계약체결연도에서 준공완공연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재생에너지설비가 준공돼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이 개시된 해에 산정된 최초고정가격을 적용하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단 장기건설 사업은 준공시점의 가격예측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의무자가 예외신청을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에 최초고정가격을 산정하고 자기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업계는 RPS 산정기준시점이 변경되면 재생에너지 개발리스크는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돼 사업자가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사업과의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준공완공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명확한 RPS 가격을 확정지을 수 없어 사업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했다. 

이어 RPS 정산제도 개선을 두고 산업계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청회를 통해 강행처리하려고 한 산업부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외신청 내용 역시 일부 대규모 사업에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가면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완료하고 싶어해도 지자체에 들어오는 민원 또는 자연재해 등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연되는 게 대다수”라로 말했다. 이어 “첫 예외신청은 사업자가 준공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잡고 이후 예외신청에서 준공기한 준수책임을 부여해 사업자가 유예기간에 쫒기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간담회서 “재생에너지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큰 최초고정가격 산정방식은 계약체결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비용평가위원회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공사에서 변수가 많아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최초고정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과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제도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초고정가격 산정기준을 제외한 ▶선정입찰제도 확대 적용 ▶별도 보전대상 제외 ▶기준가격 실적을 활용한 상·하한 설정 등 정산기준가격 개선방안을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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