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회의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계획 확정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5기 대상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이투뉴스] 월성1호기 조기폐로와 삼척·영덕 계획원전 백지화 등으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절차가 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달 9일부터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조기 폐쇄했거나 백지화 된 원전 5기 손실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비용보전 대상은 사업자(한수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따라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대진(삼척) 1·2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 월성 1호기 등 5기가 보전 대상이다. 정부는 비용보전 원칙과 관련,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면서 에너지전환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보전은 예방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비용보전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계는 손실 보전액이 최소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원전별 구체적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산업부·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이 당연직으로,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직으로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어 작년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용보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전력기금의 용처를 '법 제49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업은 신재생개발·보급, 전기안전관리, 농어촌전기공급,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전력수요관리, 전력 R&D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기금의 사용처를 적시한 제34조에 '원전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사업자 사업'을 제8호로 신설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손실보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료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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