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 범위 완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연결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이 마련돼 안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연결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이 마련돼 안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뉴스]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결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 대상 범위가 완화되고, LPG충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 점검과 관련한 기준이 명시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제12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등 상세기준 18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수소압력용기 등 특정설비 분야의 경우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연결부의 누출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연결부의 내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수소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개정사항으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해 범위를 완화했다. 아울러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LPG충전·집단공급 저장분야에서는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준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했고,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파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가스 도매사업분야의 경우 배관 등 용접 접합 시 용접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접시공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배관 연결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천연가스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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