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기준 개편시 REC당 1만6000원까지 하락 가능성
업계 “한전 적자 메꾸려고 사업자에게 책임 떠넘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세부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초고정가격 적용시점은 뒤로 물렸지만, 개정이 유력한 정산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경우 REC당 1만6000원까지 기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고정가격계약, 외부구매, 자체건설로 평균을 매기던 정산기준가격을 고정가격계약분을 제외해 책정하도록 바꾼다. 여기에 '전년도 선정계약(고정가격계약)  평균가의 ±20%'로 정하던 정산가격 상·하한선도 '전년도 정산기준가격 기준 ±20%'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런 변경내용을 내년이 아닌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다. 29일 비용평가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은 변경된 정산기준가격으로 REC 대금을 받게 된다. 발전자회사 등 RPS 의무이행사와 REC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하반기 REC가격은 7만8000원대로, 하한가를 적용하면 사업자는 6만2000원 수준으로 기준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하한 재설정 등이 반영된 변경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가격인 REC당 6만6663원의 20% 하한선인 5만3330원 수준이 된다. 여기에 고정가격계약이 정산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4만6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당초 예상한 기준가격보다 1만6000원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산업부의 RPS 정산기준가격 변경 및 소급적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RPS 의무이행사업자와 기준가격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경우 많은 손실이 예상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REC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RPS의무사업자와 정산기준가격을 예측해 미리 계약을 맺고, 추후 정산하는데 이번 변경안으로 사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부가 11월에 정산제도 변경안을 내놓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REC판매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어 더욱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가 정산제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큰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을 위해 RPS 정산금액을 조정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의미다.

신재생발전업계는 기준가격 개정안대로라면 적게는 5000억원 많게는 8000억원까지 정산금액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사업자에게 정산가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한전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한편 산업부는 29일 RPS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정산기준가격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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