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제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 6개월→2년 연장
LPG특정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가스안전公에 위탁

에너지안전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촉진을 위해 특수가스 등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촉진을 위해 특수가스 등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투뉴스]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일환으로 수입되는 특수가스 등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 LPG특정사용시설의 안전검사 결과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업무가 위탁돼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와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가스의 국내 수급안정 측면에서 개정이 추진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규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특수가스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등 다양한 특수가스가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오래 사용되고 있다 보니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로 제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LPG특정사용시설은 지난해 기준 22만1002개소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그 업무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또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지날 정도로 오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명령 미이행자는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1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규정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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