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LNG운반선에 STS 방식의 벙커링이 이뤄지고 있다.
▲LNG운반선에 STS 방식의 벙커링이 이뤄지고 있다.

[이투뉴스]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돼 LNG벙커링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NG벙커링은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LNG벙커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제1항에 제10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부칙 : 2021.1.1.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를 신설했다.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 또는 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용 LNG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다. 국세로 도입국에 따라 0~3%의 세율인 관세와 ㎏당 42원인 개별소비세는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된다. 동일한 에특회계에 해당하지만 ㎏당 24.242원인 수입부과금은 2021년 1월 1일 물량부터 환급되며, N㎥당 3.9원((약 4.9원/kg)이 부과되는 안전관리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선박용LNG 수입부과금 환급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LNG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한 조치다. 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관련업계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LNG추진선 도입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해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 시행하며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계의 LNG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를 갖는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2개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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