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공포
215만개 가로등·신호등·CCTV부터 시범시행
검사 관리인력은 전기차 재생에너지로 전환

▲전기안전점검 원격 비대면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인력 재배치 전망
▲전기안전점검 원격 비대면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인력 재배치 전망

[이투뉴스]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순차 전환된다.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형태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해 온 기존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점검을 디지털방식 상시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1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1974년부터 시행된 전기안전점검은 일정 주기별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마다 한번씩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대면 형태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효율이나 현장여건 측면에 기존 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원격 점검은 우선 2024년까지 약 215만개에 달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CCTV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이후 2025년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약 4만호)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886만호 모든 일반주택으로 대상으로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안전기능을 갖춘 전력량계를 개발하고 원격점검 장치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 처리할 전기안전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주택으로의 전면 확대는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망(AMI)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원격점검 체계 도입 시 전기설비 소요자나 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이나 단락, 과부하 등의 전기안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능동적인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2022~2028년 사이 전기안전점검에 투입될 전력기금 6887억원 가운데 149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정기점검 대상과 투입인력은 각각 907만3000호, 812명이며, 오는 2028년 예상 점검대상 및 투입인력은 각각 444만9000호 448명이다.

원격 비대면 방식 확대로 확보된 고기술 검사 관리인력은 원격관리나 전기차, 재생에너지설비 안전점검 등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민간차원에서도 원격점검장치 제조와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의 기술개발 및 투자로 에너지신기술 산업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전기화재를 예측하는 등 신사업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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