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해상풍력 발전 환경파괴 루머 사실과 달라
에너지전환 과속론…늑장 대처時 탄소국경세 부메랑

[이투뉴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넷제로에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공개해 탄소 고배출산업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70%를 달성키로 하는 등 에너지 믹스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알려지면서 재생에너지발전이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한다는 낭설이 퍼지고 있다.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정략적 의도를 담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하게 둔다면 확증편향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짜뉴스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방해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가짜뉴스를 살펴보고 팩트체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되짚어 봤다. 

▲충북 진천에 준공된 태양광재활용센터를 방문한 주요 관계자들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충북 진천에 준공된 태양광재활용센터를 방문한 주요 관계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에 환경오염 주범?
태양광은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낭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햇빛을 태양광이 다 가져가 주변에 농사가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나온다.

태양광 관련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태양광 패널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범벅이라는 루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환경연구원이 발간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에 시료 4종을 대상으로 7가지 중금속(구리, 납, 카드뮵, 비소, 수은, 크롬, 6가크롬) 용출 및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명시된 기준보다 중금속이 낮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크롬, 비소, 수은 등은 정량한계(물질계에서 어떤 성분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며, 납은 모든 시료에서 0.064~0.541mg/L가 검출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허용치(3mg/L)보다 낮았다.

태양광산업협회도 “국내에서 양산되는 태양광셀은 모두 실리콘을 이용하며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모든 태양광 패널 중 카드뮴이 포함된 CdTe 박막 태양광셀을 이용한 패널은 없다”며 “패널 제조 시 부품결합 과정에서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환경영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한참 아래”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세척 과정에서 독성 세척제를 사용한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소는 모듈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적인 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한다. 세척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거의 없다. 조류 배변물로 인해 심한 오염이 있더라도 순수 물로 세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이다.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만든다는 루머도 잘못된 사실이다. 2016년 환경연구원이 합천호 수상태양광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성 평가 결과 태양광 설치 지점과 다른 지점간 식물성 플랑크톤 종류와 개체수 차이는 없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추풍령 저수지에서 실사한 모니터링에서도 녹조증감 현상은 없었다.

◆태양광 전자파·빛반사로 주변에 해끼친다?
태양광 시설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태양광패널과 인버터에는 극소량의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kW 가정용 태양광시설인 모듈, 접속함, 인버터를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또 화학시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이 내보내는 전자파는 0.17V/m로 인체보호기준인 87V/m는 물론, 선풍기(9.01) 노트북(30.19)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이 빛을 반사한다는 소문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은 햇빛을 흡수해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패널 표면을 특수유리 및 반사반지 코팅기술을 적용하며 빛 반사율을 최대한 낮춘다.

태양광모듈의 빛 반사율도 강화유리보다 낮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시광 영역인 400~800nm 파장범위를 기준으로 빛 반사율을 비교한 결과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모듈은 5.03%,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모듈은 6.04%로 강화유리(7.48%)보다 빛 반사율이 낮았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조사한 태양광 전자파 비교표.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조사한 태양광 전자파 비교표.

◆산사태 피해 산지태양광 때문?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급증하자 산사태의 원인이 산지태양광 때문이라는 공세가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태양광 패널로 259만8000여그루가 벌채됐고, 여의도 면적 17.6배의 산림이 사라졌다며,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국토파괴 정책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산사태의 원인이 산지태양광에 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산사태가 일어난 태양광발전소는 제도개선 이전에 설치한 곳이며, 산사태 지역 중 산지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0년 산사태가 발생한 1174건 중 산지태양광 관련 사고는 1%로 소수다. 2019년까지 산지태양광 허가 1만2721건 중 산사태 피해를 입은 시설은 0.1%에 불과하며, 산사태피해를 입은 발전소도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전 기준으로 설계한 곳이다. 산림청의 작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4명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 5월 산지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0.7로 축소(작년 0.5로 변경) 등 산지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도입했다. 나무를 베어내고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15도로 강화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던 제도를 일시사용만 허가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산지에 조성한 태양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원래대로 산지로 복원해야 한다.

▲산업부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사태 피해지역을 찾아 산지태양광 점검을 하고 있다.
▲산업부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사태 피해지역을 찾아 산지태양광 점검을 하고 있다.

◆중국산 셀 둔갑한 태양광…제조공정 상 셀비율 15%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발의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태양광모듈 보급량은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모듈은 877MW다.

한 의원은 "태양광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원가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셀을 사용한 국산모듈을 중국산 모듈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태양광모듈의 부가가치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모듈 제조 공정은 와이어부터 EVA, 백시트 등 여러 자재의 연구개발과 T&S, 라미네이팅과 같이 세밀하고 민감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 모듈은 그 제조과정에서 태양광셀의 5배에 가까운 부가가치(모듈 51~53%, 셀 11~15%, 잉곳・웨이퍼 2~8%, 폴리실리콘 30%)가 창출된다.

원산지 표시 역시 태양광 제품 HS코드 상 태양광셀과 모듈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관리 제86조5항1호를 통해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원산지 표시사례를 보면 제조국과 셀 원산지를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다는 주장은 태양광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인 이번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풍력발전도 거대한 축이 돼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GW를 준공해 해상풍력 5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 바다에서는 풍력자원의 질이 더 높고, 발전소 건설에 적절한 장소가 많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더불어 해안에서 떨어져 있어 미관상으로도 육상풍력보다 적합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한다.

우리나라보다 해상풍력을 먼저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해 생태계 조사를 수년간 이어왔지만 어족 자원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에너지기구(Danish Energy Agency)와 덴마크자연기구(Danish Nature Agency)는 해상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몇 년간 수행했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장기간 연구결과, 적절한 공간 설계를 통해 자연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양 측은 풍력발전소 지역에서 상업적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소규모 해양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면 긍정적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 제안했다.

해상풍력 건설은 서식지의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어류 개체수와 어종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하부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조류의 경우 인지능력이 있어 풍력발전기에 접근하면서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행하는 양상이 연구결과에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설치가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졌다는 보고는 나오고 있지 않다.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준공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구조물 주변 및 인근 해저면 모니터링 결과,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하면서 어류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민 입장에서 어로지역 축소, 철새를 비롯한 조류 등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협중앙회는 2018년 유럽 북해연안 국가의 연구사례를 토대로 해상풍력발전설비 시공·운영·해체를 각 단계별로 조사한 결과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상풍력은 쓰레기나 폐기물 발생 문제가 적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육상풍력은 한정된 공간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상풍력 확대는 중요한 상황이다.   

◆에너지전환 과속론…늑장 대처 결과물
일부 언론들은 국내 에너지전환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너무 집중하면서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일명 '에너지전환 과속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기업들의 탄소중립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은 "탄소중립은 불가피하지만 선진국들보다 더 급격한 탄소감축 정책은 국내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 일자리 상실과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선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한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해 1997년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어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체결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여러번 주어졌지만 행동이 더뎠다.

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7.43%로 집계됐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럽 내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8%로 최초로 재생에너지발전이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21%로 증가하며, 원자력(19%), 석탄(19%)보다 높아졌다. 일본도 2020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18%로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이 많다. 2020년 OECD 재생에너지평균 비중은 27.6%로 국내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다.

▲유럽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서 발표한 2020년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량.
▲유럽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서 발표한 2020년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

유럽의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7%로 집계됐다. 태양광과 풍력만 합산한 경우 5.2%로 떨어진다. 독일(32.1%), 스페인(29.1%), 영국(28.3%), 포르투갈(26.8%) 등은 25%를 넘겼다.

EU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정 가입 후 기후위기 대응에 늑장을 부린 결과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관세장벽을 현실화했다.

준비가 늦었으면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정부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은 이유다. 재생에너지가 만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뒤쳐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산업과 환경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과속 비판이 아닌 정부의 건설적인 후속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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