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 제정
김경만 의원 "발주자 설계액 하도급사에 공개"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김경만 의원실
▲하도급 공사비 삭감 과정 ⓒ김경만 의원실

[이투뉴스] 화력발전5사(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가 정비공사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를 마련하고 도급업체의 계획예방정비공사 하도급 설계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10일 김경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초 발전5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계획 수립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행태를 문제삼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하는 등 적정하게 하도급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발전사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신설 표준안은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 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하도급사는 수직적인 계약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을 모른 채 도급사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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