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46억원 과징금 이어 손배소송 6년 공방 끝 가스공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손해배상금 1160억원 지급” 판결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9개 건설사에게 공정위의 1746억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손해배상금으로 1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9개 건설사에게 공정위의 1746억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손해배상금으로 1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총 계약금액 1조7645억원 규모의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를 나눠먹기 한 19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46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또 다시 1160억원을 물게 됐다. 짬짜미에 나선 건설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 철퇴를 내린 셈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자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입찰담합으로 피소된 건설사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모두 19곳이다.   

이번 사안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 2015년 5월 7일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주~영주 주배관 등 총계약금액 1조7645억원 규모의 27개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지난 2009년 발주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7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갖는 것으로 담합했다. 사전에 낙찰을 받기로 결정된 건설사는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과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청라관리소 공사 등 모두 10개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입찰담합으로 모두 4군데 공사 사업권을 따낸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으며,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적발된 22개 건설사 가운데 당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정위의 대규모 입찰담합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별도로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송이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이번에 ‘19개 건설사가 가스공사에 손해배상금 116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며 가스공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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