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건축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는 공공처리 방식이나 산업폐기물의 경우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불법 처리로 인해 농촌지역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따르면 산업폐기물은 2019년 기준 하루 20만톤이 발생해 전년도의 16만톤보다 20.8% 늘어났다. 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처리비용은 2016년 톤당 6만5000원에서 작년 2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국내 23개 처리업체의 매립 가능 잔여량은 417만톤으로 예상배출량을 그럭저럭 처리할 수 있으나 2024년의 경우 매립 가능량이 37만톤에 불과, 예상배출량은 380만톤에 이르러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들은 경기 연천이나 화성 등에 수도권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폐기물은 부산과 울산 등 공단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발생량이 많아 부산시는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명례 일반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매립장을 세우려 했으나 주민반대로 조성계획이 무산됐다.

울산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사전절차 제도를 도입, 매립장 허가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한 뒤 매립장을 건설하도록 민간업계를 종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의 포화와 함께 신규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가 출범해 산업폐기물의 공공책임제를 추진함과 아울러 폐기물 발생시 발생업체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민간 산업폐기물 건설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인 만큼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공공처리 방식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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