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금융이자도 인정, 10년 이상 사업도 실적

[이투뉴스] ESCO협회(회장 이임식)는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의 범위와 적용시기를 더욱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범위 확대는 관련 규정이 올해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실적에서 제외됐던 사업비 중 보조금 및 금융이자를 ESCO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대한 실적도 인정함으로써 민간 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꾀했다.

투자실적인정 신청을 놓쳐 인정받지 못했던 자체투자사업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 오는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신청이 허용된다. 소급신청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준공한 ESCO사업이다.

기존 자체투자실적인정 실적금액 중 빠졌던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투자실적 등을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미 신청분 및 미 인정분에 대한 소급적용 관련 문의는 협회 사무국(02-2081-2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SCO협회는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사업 축소와 코로나19 등 악재로 힘들었을 사업자들이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실적을 보다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소급적용을 통해 ESCO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