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친환경성 논란
'5년 범위내 수소경제위 심의 거쳐 개선·폐지’ 입법발의

[이투뉴스]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 제공되는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제가 친환경성에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질수소(그레이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윤영덕, 이성만, 이수진,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에 비해 1.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개질수소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25조제3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양이원영 의원은 “수소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개질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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