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위한 '녹색금융 금리지원 사업' 신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참여은행 결정되면 금리 이차보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으로 5조원 규모의 은행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참여 은행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142억5000만원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5조원 규모의 융자원금 조달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수혜대상이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지원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되 별도 지원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를 상향한다. 정부 부담비율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에서 감축효과를 산정, 참여은행은 그 결과를 반영해 우대금리와 대출 가능한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또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물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은행 모집 등 녹색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융자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이 확정된 2월 말 이후 별도로 공지한다.

환경부는 영세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도록 예산을 원금으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지원하는 ‘친환경설비 투자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예산은 모두 500억원이며, 사업장은 8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진행하며, 1차 접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며 3월 이후의 접수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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