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확정·발표
주민참여 적용 범위 세분화·REC 가중치 50% 상향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참여 범위를 세분화, 발전소 최인접주민에게 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종 개선안은 다음달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10일 해상풍력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자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기 위해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울산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선안은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만 적용했지만,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했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로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동남권은 해상풍력의 규모 및 조선·해양플랜트 같은 지역산업과의 연계, 외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 그 중요성이 크다"며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도 논의했다. 동남권 풍력발전업체들은 앞선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하게 ▶계통 적기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특히 울산지역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 주변지역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인 중부권(인천·충남·전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안 실증단지에서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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