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지역주민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제27조에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된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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