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일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절수설비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수도법령을 보면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다. 또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포함됐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2등급으로 구분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변기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검사를 진행한다. 또 수도꼭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맡는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물 절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절감, 연간 약 1만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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