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적 구속력 없어 지자체 영향 적어”
산업부 “법제화 앞서 유예기간 마련 의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말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재생에너지업계에선 지자체 위임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법제화 추진에 앞서 지자체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가이드라인 확정 전까지 업계 및 지자체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지자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산업부는 이격거리 기준을 운영하지 않도록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올해 1월까지 기초지자체 226곳 중 128곳이 이격거리를 시행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지역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경우 객관적 근거없이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비하기 위해 2년간 한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산업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최대 100m까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0m, 도로·공공시설은 면적 경계로부터 500m로 초안(주거지역 1km, 도로·공공시설 500m)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주거지역 구분은 주택법상 주택 5호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규정해 초안(1호 이상)보다 완화했다. 주민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지자체는 규제 없이 재생에너지발전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완화가거나 폐지하는 지자체는 REC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이드라인이 각 기초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지킬 의무가 없으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자체장들이 산업부의 권고보단 지역주민의 민원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2017년에도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기도 했다”며 “태양광의 경우 도로·공공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폐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산업부 의도와 다르게 원칙을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풍력업계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경우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지자체까지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집중 시행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과도한 반대 및 보상 요구가 증가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어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기술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신설하는 것도 업계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풍력업계에선 주거지역 및 도로·공공시설 이격거리 상한을 500m로 정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고, 안전문제를 고려한 이격거리 조건도 없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이격거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한정해 이격거리 폐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지자체와 업계 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이격거리 상한 관련 법제화에 앞서 지자체가 원활하게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담겠다고도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향후 추진할 이격거리 상한 법제화에 앞서 지자체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발의 후 통과까지 시간이 걸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며 지자체와 업계 사이 의견이 상당히 달라 가이드라인 발표전까지 양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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