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충남도, 수소에너지전환 구제자유특구 과제 수행
복합배기 설치기준,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 등 마련

[이투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첫 번째 과제인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연료전지 실증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실증 기간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해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목표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지정돼 운영된다. 총 3가지 과제 6개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는 지난해부터 실증 사이트 구축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실증 준비를 마쳤고 올해 순차적으로 각 사업의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

그동안 가정·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으로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 상 저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 한해 가능한 복합배기 시스템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배기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통연계형과 독립형만 허용해 정전 시 가동 중지로 효율 저하 및 무정전 시스템 구현이 불가했던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더해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증사업이 올해 11월까지 완료돼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의 효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 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생산-저장-공급의 수소산업 3대 요소를 모두 갖춰 수소 생태계 구축에 매우 유리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