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령 25일 시행
2030 NDC 상향,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핵심사항 규정

[이투뉴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체계를 완비했다.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에 담았다.

탄소중립법 및 하위법령 시행은 기존의 중앙정부 및 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토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신설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정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인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기금은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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