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대응 위해 결정, 경유유가연동 보조금 추가지원도
휘발유차 운전자 하루 40km 주행 시 월 3만원 유류비 절감

▲물가재정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물가재정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오른쪽 두번째)

[이투뉴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만기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강화, 기존 20%에서 30%로 10%p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 방안, 주요 원자재 비축·방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대외요인의 국내파급 최소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31.2% 오른 점이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나타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만에 6~7%대의 최고수준 물가오름세를 겪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20%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를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10%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휘발유는 83원 내린 247원, 경유는 58원 내린 174원, LPG는 21원 내린 61원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월 3만원(20% 인하대비 1만원 추가 절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반영을 위해 정유사에는 저유소 물량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 직영주유소에는 가격 즉시인하 협조요청을, 알뜰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담합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석유·석탄 등 수급 위기 시 대체물량 확보 추진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유류세 인하에 더해 내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유가보조금의 경우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율 리터당 183.21원을 차감해 결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20%를 인하할 경우 보조금은 106원, 30% 인하시 159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준가격 리터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화물업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분만큼을 최대한도로 설정해 지원키로 했다. 바뀐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구매 시에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에 관계없이 리터당 183.21원으로 동일하다.

같은 날 LPG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해 12원의 할인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키로 했다.

석유·석탄·LNG 등은 수급위기 시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대체물량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 6171만배럴 중 한국은 442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의 경우 엄중히 단속하고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종국에는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므로 정부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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