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건설·화학제품 소재 활용

[이투뉴스]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실증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추후 관련부처와 규제법령 정비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15일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건설·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건설제품은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천장재 등이며, 화학제품은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등이다. 이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됐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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