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설비별로 사용전검사 제도 도입…검사주기도 단축

[이투뉴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하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해소차원에 마련됐다. 제품·부품 기술력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설비별로 검사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해상 및 산악지 돌풍현상으로 인한 사고나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부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탐라해상 나셀화재, 서남해해상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 타워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부지는 사용전검사에 3년 주기의 정기검사가 추가됐으며, 설비 정기검사 주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며 부하를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했다.

태양광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모듈을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연료전지는 고장 및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전기저장장치(ESS)는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도 안전검사를 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전소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되 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해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현행 사망 2명, 부상 3명에서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조정했다. 화재, 정전 등 비상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75kW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도 조정한다. 수력발전은 월류형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MW에서 3MW로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를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했다"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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