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다이익 국가재보험 통해 환경구제계정에 적립
보험금 지급은 1개월 내 결정, 공정한 손해사정 실시도

[이투뉴스]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 보험사의 과다이익은 제한하는 대신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폭 낮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최근 체결했다.

환경책임보험 운영사업자는 2월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컨소시엄은 DB손해보험을 대표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했다.

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한편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상태며,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25억원) 가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누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에게는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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