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업무 재대행업체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평가 신뢰도 개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19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환경보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들어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개정됐다. 특히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평가대행업자의 과다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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