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공익성 감안 관할 시·도지사 허가 받아 사용”

[이투뉴스] 공익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걸림돌이 되어온 골목길이나 도로 등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뤄져 주목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발의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기현, 김영식, 백종헌, 이명수, 이종배, 정동만, 조해진,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를 신설해 도시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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