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법제처와 현장간담회

▲법제처와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플래카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법제처와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플래카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투뉴스] 제주도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법제처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제주에너지공사 및 제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와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 탄소없는 섬, 제주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역환경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태양광 추진을 위해 3MW가 넘는 사업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제주도는 3MW 이하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이 제주도 에너지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제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제주도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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