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 등 LPG사용자 에너지복지 확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LPG사용자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액법 개정안은 LPG산업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LPG 연료비와 가스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LPG지원조례 제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만4200여명의 종사원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총 37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잇따라 발의된 3개의 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가 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에너지 연료비 부담이 심각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다양한 인프라망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전통시장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다양한 에너지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맞춤형이 아닌 획일화된 에너지복지 정책에 사회적으로 ‘LPG분야 에너지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액법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으로 에너지 수급 약자이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하에 LPG 분야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LPG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에너지복지 등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LPG사용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과 LPG시설 설치지원 등이 한층 원활해져 종합적인 LPG에너지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LPG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실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에 잇따라 발의된 액법 개정안은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는 물론 375만 LPG사용자의 바람이 담긴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그동안 해당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3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이번 법안들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 국민적인 인식을 제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모쪼록 법안 발의의 정신을 감안하여 국회가 향후 조속한 심의·의결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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