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탄중위·과기부·환경부·해수부 합동 TF 발족
기술혁신 및 상용화 지원 위한 규제정비·기준 수립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CCUS(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은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다배출 산업 및 발전소 등 대량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한 후 수송과정을 거쳐 활용·저장하는 기술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배출권 가격 상승과 국가간 탄소세 부과 등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CCUS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와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과학기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 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3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US 관련 규제와 해외 지원제도, 법 및 제도화 필요사항 및 관계부처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지만 현재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하는 실정이다. 

호주 씽크탱크인 글로벌 CCS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CCUS 기술은 29개의 상업화 및 실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0개는 지난 2년간 추가됐다. 지난해 1~9월에 세계적으로 새로 계획된 CCUS용량은 1억1100만톤으로 현재 운영용량의 3배에 달한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보고서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해 4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3가지가 CCUS 기술을 담고 있다. IEA는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CCUS 용량이 2030년까지 40배, 연간 50%씩 확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CCUS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CCUS 제도 기반 구축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을 추후 법, 제도, 인프라 구축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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