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 순환펌프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경쟁 제한 
경쟁상 지위 유지·강화 및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상승 

[이투뉴스]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8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이다. 

기업집단 ‘경동’은 1967년 왕표연탄 설립을 시작으로 1973년 경동나비엔의 전신인 경동기계를 설립하는 등 기름·가스보일러, 온수기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며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그룹으로 도약했다. 지난 2001년 故 손도익 회장 별세 이후, 장남인 손경호 경동도시가스 명예회장과 차남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삼남 손달호 경동에너지 회장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였으나, 2009년 1월부터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전량을 생산·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이어졌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한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조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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