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 4호기 안전등급 기기 검증문서 변경안도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58회 원안위 회의를 갖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58회 원안위 회의를 갖고 있다.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7일 제158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작성한 시설개요에 의하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기존 방폐장 부지에 들어서며 방폐물 처분가능수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12만5000드럼 규모다. 부지면적은 6만7490㎡이다.

공단은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이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준위별 방폐물의 효율적 처분과 두가지 처분방식에 대한 독자적 건설운영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진성능을 설계기준지진 0.2g에서 0.3g으로 높여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천층처분(표층처분) 방식은 동굴처분 대비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24년 1월 운영을 개시해 2045년 12월 종료 예정이다. 처분대상 방폐물은 원전이나 원자력연구원, RI이용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저준위나 극저준위 방폐물이다.

2단계 처분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시설을 폐쇄한 뒤 향후 300년간 유지보수와 접근제한으로 관리하게 된다.

KINS는 심사보고서에서 "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운영허가 심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64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3, 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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