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9곳에서 무공해차 5504대 구입, 1년새 3배 증가
환경·산업부,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 및 임차 실적' 공개

[이투뉴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가 1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확산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17% 가까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집계, 공표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말하며 저공해차는 이외에 LPG 및 휘발유차도 일부 포함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신규차량의 경우 저공해차 100%를 구입해야 하며, 이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이 80% 이상 돼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 대상 609개 기관에서 모두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더불어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도 120곳으로 2020년 39곳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의무구매 대상 609개 기관 중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2021년은 83.7%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99개 기관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곳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제 적용대상 기관 769곳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6538대로 나타났다. 이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제 확산에 적극 나선 결과 지난해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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