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소각처리업체 찾아 현장점검 간담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제외, 폐관법으로 일원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성림유화(안산시 단원구)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앞줄 오른쪽 3번째)과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이사장(앞줄 맨 오른쪽) 등이 간담회를 마친 후 포즈를 취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성림유화(안산시 단원구)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앞줄 오른쪽 3번째)과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이사장(앞줄 맨 오른쪽) 등이 간담회를 마친 후 포즈를 취했다.

[이투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경우 화관법 관리대상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한화진 장관이 8일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인 성림유화를 찾아 환경규제 현장점검 및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대표하는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김영중 성림유화 회장, 황호송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에너지업계는 폐기물을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으로 처리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는 폐기물을 화관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소각, 매립을 통한 폐기물처리 또는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소각·매립을 위해 반입된 폐기물은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보관 취급기준을 준수하기 불가능한 것도 화관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처리업계가 겪는 이중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환경장관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폐기물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건의가 수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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