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경기 담당하는 제2사업소 신설 추진
“말뿐인 폐기물 대책, 빠른 의사결정으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를 사용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서울·경기 대체매립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계획은 쏟아지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지 않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혼선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이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부사장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의 존재이유라며, 제2사업소 신설을 통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도권매립지 집중처리서 수도권 분산처리로 방향 전환을 담은 발표자료.
▲수도권매립지 집중처리서 수도권 분산처리로 방향 전환을 담은 발표자료.

아울러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쓰레기 매립 비율이 독일은 0.2%, 일본 1%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12.7%에 달한다며 건설페기물 및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중단되는 2026년 이후 폐기물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부사장은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키로 했다”며 “매립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1 매립장의 경우 매립률이 지난 5월 50%를 넘어섰으나 올해 대형 건설폐기물, 2025년 모든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포화 시기가 2042년경으로 대폭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자원순환 및 태양광발전 등 공사의 신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규성 부사장은 “전남 신안과 경남 합천 태양광발전 사례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투자금액의 90%까지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법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자원순환공사로의 명칭 변경은 물론 서울·경기 지역 대체매립지 조성·운영에 직접 뛰어들기로 한 것은 공사의 존립을 위한 몸부림이란 해석이다. 인천시의 매립종료 결정은 물론 서울·경기 마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상황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찾지 못하면 자칫 없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수도권 폐기물처리정책 혼선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매립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너도나도 장밋빛 계획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폐기물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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