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협회에 공제조합 우선권 등 타협안 제시
협회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건 갖춰서 신청할 것”

[이투뉴스]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 간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둘러싼 공방전이 빠르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협회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태양광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중재로 환경부와 태양광 EPR 관련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에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우선권을 주고, 제출된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내년 제도시행에 앞서 필요한 재활용의무량과 부과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태양광 EPR은 태양광패널을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다. 태양광모듈 제조 및 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구분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 또는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대행할 수 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회원사로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양광협회는 2019년 이후 네 차례나 공제조합 설립허가를 신청했지만 계속 반려되면서 환경부와 갈등을 빚었다. 환경부는 당초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반려했다.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환경부가 내건 조건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선 전국 단위의 태양광패널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용 폐패널 수거체계도 갖춰야 한다. 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걸친 수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힘들다며 일부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간 해당 조건들이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화가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유지했으나 이날은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언제까지 수거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며 “환경부는 협회에 공제조합 설립 우선권을 줘 이달 30일까지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받을 계획이며 협회도 요건에 부합하게끔 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위해 서류제출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태양광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총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환경부가 설립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타당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기준을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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