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국제원유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구입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실시를 예고하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물론 집단에너지 업계 등 민간 발전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한전이 겪고 있는 적자 상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특히 현재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까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과 열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산업부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CP) 중 환경기여도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규칙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기여도(탄소배출기준) 20%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들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업계도 8일 세종청사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상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한제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발전업계 또한 상한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SMP가 크게 떨어졌을 때도 업자들을 보호하는 SMP 하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SMP 상한제가 탄소중립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RE100 운동은 협력 및 납품업체에 까지 같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제2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상한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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