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영'…관계부처 '미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위주의 국내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건설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화력발전과 구분해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주최로 열린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내 발전소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우리나라의 발전소 관련 규정이 모두 화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팀장에 따르면 사전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발전용량 100MW는 화력발전소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산자부 주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성원 에너지전환 간사는 "기존의 많은 제도들이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제한이 많았다"며 "기존에 일부 관련 법률이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반영해 바뀌었지만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간사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스페인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보면 70여개의 후보지를 선정, 20여개만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심의에 참석한다"며 "우리나라도 심의과정 강화나 관련 규정으로 발전소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포괄적인 참여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관련 규정의 완화나 강화가 아니라 그 규정이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보는 것이 아닌 개발단계의 환경영향을 보는 것"이라며 "기준을 굳이 변경하거나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에 대해 오염방지시설을 완화해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은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주민영향 등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메뉴얼을 제작 중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