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긴급 정산상한가격규정 신설 반대 입장문
"전력 소비왜곡, 요금인상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철회 촉구

▲지난 3월 열린 '2022년 에너지시민연대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희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2022년 에너지시민연대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희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투뉴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우리나라 전기소비자들은 더 이상 값싼 전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환경을 위해 정당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려는 민주주의적 환경정의와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성숙한 시민이다." (에너지시민연대 입장문 中)

정부의 도매 전력시장가격 인위 개입 시도를 놓고 이해관계가 맞물린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가 16일 '산업부 긴급 전력요금 정산상한가격(이하 'SMP 상한제') 규정 신설 도입 반대 입장문'을 내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대희, 김연화, 김태호, 박용훈, 유미화)는 '전기료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제목의 이날 입장문 발문에서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분열로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육박해 연료가격이 급등했으나 정부는 전력소매가격(전력요금)을 방치하고 연료비연동과 공정룰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가격(SMP)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켜 에너지절약도, 공정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룰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화를 통해 수요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위기에 대처하는 위대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다"며 "(하지만)정부는 전력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수요관리와 효율정책보다 전력요금 인상억제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방안은 전기료의 합리적 인상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매요금(SMP) 정산방식 임의변경은 시장과의 법·제도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주지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한 사전에 정해진 SMP 결정 기준으로 장기투자를 결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저유가로 SMP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감내하며 청정전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법을 존중하고 수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이제와서 SMP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명확히 시장을 속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만든 시장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이 함께 지켜내고 있는 준엄한 법을 스스로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부가 전력요금 정산 상한가격의 필요성과 근거로 제시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유럽연합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전력시장제도나 전력산업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SMP상한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견인될 수 없고, 또다른 정당화 사례로 제시한 철도운임 등의 사례 역시 공사가 주도하는 특정영역을 사업자수만 10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단순비교한 부적절한 예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번 SMP상한제 도입은 보조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결정된 법적 금액을 임의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수백만명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민간 에너지사업자가 참여하는 국내 에너지가격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전력요금이 제대로 된 연료가격을 반영해 사전에 정해진 시장의 법과 규정대로 결정되고, 이를 통해 도소매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상식적이다. 정책을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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