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인정기준 충족하는 국내 배출권 검증기관 확보
환경과학원, 글로벌 규제 대응 위한 검증체계 기반 구축

[이투뉴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검증기관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곳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자격을 부여받은 바 있다.

국제인정을 받은 과학원은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 국제 검증기관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 문서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출규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했다. 또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국제표준에 따라 프로젝트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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