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는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
휘발유 37원·경유 38원·LPG 12원 추가 ↓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투뉴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세율 최대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법정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를 법정세율 기준으로 바꿔 추가 인하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따. 기재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5월 물가상승은 미국 8.6%, 유로존 8.1% 등 큰 폭으로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 기본세율(리터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폭은 37%가 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 38원, 수송용LPG는 12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생긴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키로 헀다.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3%인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 순간도 긴장의 끊지 않겠다”며 “물가안정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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