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부, 2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금까지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었던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등에도 여름철에 한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과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키로 했다.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야영장을 금지한 규정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游漁場)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어장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객을 위해 설치한 어장을 말한다.

지금까지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해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시설의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어촌·어항법’에선 토지 또는 어업권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는 신고로 처리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자연공원지역 내에서도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실제 수혜자인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정안은 민원 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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