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발주 시 환경신기술 입찰자격 완화 및 가점 부여
환경부 ’공공부문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규정‘ 행정예고

[이투뉴스]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선 공공환경시설 입찰자격 완화 및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혁신적인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그간 기업체가 환경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공공시설 입찰현장에서는 공사실적 부족 등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신규성, 우수성이 뛰어난 환경 공법기술을 말하며, 현재 172건이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신기술에 대해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가점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참여실적을 입찰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신기술은 해당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존에 적용하던 실적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환경신기술에 대해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해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에서의 환경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 민간 확산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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