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조실 규제심의 마친 후 8월 상한제 도입 유력
재생에너지업계, 제도도입 시 중소규모사업자 제외 요구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8월부터 전력시장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한다. 다음달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원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만 일부 보완하되 도입을 강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산업부 규제심의위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상한제 도입 타당성을 두고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는 에너지원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SMP상한을 도입하는 것은 중소규모사업자와 시공업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소규모사업자가 많고 발전비중이 아직 낮은 재생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규제철폐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반시장적인 규제를 고시하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태양광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줘 업계나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량 중 4% 정도인 재생에너지까지 SMP상한제를 씌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 중 대부분이 발전소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세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폭리차원에서 SMP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열병합, 수소연료전지 등 다른 발전사업자들도 SMP상한제 도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SMP상한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한전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사 이익을 제한하는 건 정당성 없이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며 “천연가스로 인한 SMP상한제를 통해 전력가격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만들어 시장을 왜곡할게 아니라 연료비 상승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산업부의 SMP상한제 시행의지가 강해 원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SMP 폭등 이후 일부 발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어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규제심의도 큰 이견 없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업계와 가진 두번의 간담회와 심의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 국조실 규제심의를 마치면 8월부터 상한제 도입이 유력하다.

다만 규제심의위원들이 이해관계자와 소통 후 상한제를 재정리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원안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재생에너지업계도 다음달 국조실 심의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며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규제심의위원들이 상한제 발동조건과 가격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며 국조실에 제출 전까지 제도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 업계에서 우려한 부분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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