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업체 사업수행능력기준 개정…평가사 고용제도 강화

[이투뉴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인원을 늘리는 한편 평가사의 탄력근무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업체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도입,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고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모두 18회의 자격시험을 통해 현재까지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배출된 인력이 아직 부족하고, 취업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업체(1종) 303개소 중 평가사 고용업체는 14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순회 간담회를 열어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사협회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알리는 한편 탄력근무(재택근무, 유연근무 등)를 폭넓게 인정해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도 부여한다. 여기에 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11월 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 1.5% 이상)해 중소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또 환경 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확대,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 설계까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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