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발목 우려

[이투뉴스] 미국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은 물론 기존 에너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미국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웨스트 버지니아 주정부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EPA 대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부 화력발전소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뒤엎는 결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석탄화력을 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좀 더 청정한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기존 방향과 배치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라는우려가 나온다.

기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위험한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또 의회와 법원이 이번 대법 결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발전부분의 규제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단체인 보트솔라의 사추 콘스탄틴 대표는 “이번 결정은 주정부 입법자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법안을 수립하도록 설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탄소배출이 문제라는 인식없이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들이 탄소가격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EPA의 권한 축소는 태양광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CPP정책은 주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주로 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석탄산업과 일부 주정부들의 반감을 샀다. 이들은 EPA가 발전산업의 에너지전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EPA 부청장을 지낸 제프 홈스테드 LLP 브레이스웰은 "EPA가 발전소를 폐쇄하고 다른 발전소를 짓는 권한을 갖는 것에는 위험한 면이 있다. 규제적으로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통에너지산업 관계자들은 EPA가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도 그러한 EPA의 권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EPA는 주정부를 향해 청정전력 전환을 강요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리차드 레베즈 뉴욕대 법학과 교수는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은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레베즈는 EPA가 다른 방법으로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다. 대법원의 판단도 재생에너지 확대란 큰 물결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력시장 전문가인 수 티어니씨는 “많은 주정부들이 탄소저감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전력다소비 대기업과 소비자들과 2050년까지 100% 청정 전력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EPA의 규제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 에너지전환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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