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금지 따라 소각장 설치촉구 공문
서울·인천, 경기 8개 市 신설 필요…민원으로 기한 내 설치 불투명

[이투뉴스]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민원을 비롯해 예산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새로 취임하는 10개 시장을 꼭 집어 소각장 건설을 촉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 1일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7월 1일은 6월 지방선거에 따른 후임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이다.

중앙정부가 나서 광역 및 자치 단체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비롯해 대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신설 등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중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 시도는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으로 광역단체 2곳(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과 자치단체 8곳(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모두 10곳이다.

2026년 이후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이달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 신설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까지 지원하며, 주민지원기금 조성도 확대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함과 동시에 3곳은 증설(700톤/일)해 부족한 소각시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자체 소각처리를 하지만, 시설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매립이 아닌 자체적으로 재활용 또는 소각(에너지화)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시들은 소각설비 확충계획 등을 세웠으나, 입지선정 과정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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