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단체와 ESG경영 촉진 업무협약 체결

▲한화진 환경장관(왼쪽 3번째)이 중소기업 단체와 자율환경관리 및 ESG경영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장관(왼쪽 3번째)이 중소기업단체 대표자들과 자율환경관리 및 ESG경영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투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ESG경영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환경안전관리시스템이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그간 중기중앙회와 표면처리조합 등은 환경·안전 규제는 많은 반면 환경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해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에 규정된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했다. 시스템에는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넣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을 도울 수 있다.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과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ESG경영은 환경·안전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더욱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 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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