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미표시·불법이동판매 등 검찰송치 및 형사입건
김영수 특사경단장 “치솟는 유가에 가짜석유 기승 부려”

▲불법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
▲불법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

[이투뉴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1일 경기도청에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불법석유유통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짜석유 불법제조,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6명이 가짜석유,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유통한 석유제품이 254만리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으로 시가 53억원 상당이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표시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 이동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한 덤프트럭 등유 변칙판매 1명 등이다.

석유유통사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주유소 경유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석유 22만리터를 제조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 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플라스틱 저장탱크에 등유를 저장하고 이를 덤프트럭으로 다시 주유하는 식으로 등유를 판매했다. D씨는 이 수법으로 5000리터를 판매해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석대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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