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월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함께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더불어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을 말한다.

이어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 사건의 이송시일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환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